아는 사람 아는 광고천재 이태백에 숨은 옥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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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만 보였던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속에 숨은 옥에티


 며칠 전에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을 보다가 두 가지 옥에티를 보게 되었다. 평소 인기가 있는 다른 드라마 같았다면, 다음날에 이 옥에티에 관하여 한두 번쯤은 언급이 되었을 뻔도 한데… 이 드라마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산으로 가는 전개를 고집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해 그 옥에티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뭐, 애초에 내가 발견한 이 옥에티는 글의 제목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옥에티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


 도대체 무슨 옥에 티이길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건 단순한 옥에티이기도 하지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옥에티이기도 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속에 숨은 옥에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아래의 이미지를 보자. 아래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옥에티다.



ⓒKBS 광고천재 이태백


 위 이미지 두 컷을 보면, 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이 뒷좌석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옥에티다. 경찰차의 뒷좌석 문은 뒷좌석에 탄 사람이 절대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열어주지 않는 한 경찰차의 뒷좌석 문은 스스로 열 수 없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 등장한 형사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두어 번 경찰차를 타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경찰차에 탔을 때 뒷좌석의 문은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옥에티는 그렇게 큰 옥에티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사는 데에 큰 지장이 없고, 나처럼 특별한 예가 아닌 이상은 걸고넘어질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지적할 옥에티는 상당히 큰 옥에티다. 그리고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옥에티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내가 걸고넘어졌다. 두 번째 옥에티를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아래에서 백지윤의 선배가 형사에게 '폭행 혐의'로 잡혀가는 장면이다.



ⓒKBS 광고천재 이태백


 위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옥에티는 화면상의 옥에티가 아니라 '법의 무시'라는 옥에티다. 백지윤의 선배는 "당신을 폭행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형사에게 연행되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사가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수갑을 채워 연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란다 원칙이란, 형사가 용의자를 연행할 때 용의자에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바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그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형사가 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연행을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으나 경찰관이 이 미란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회사원 김 모씨는 밤 10시께 운전하다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 경찰관 4명에게 팔다리가 잡혀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됐다. 경찰관들은 김씨에게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말해주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된다는 말에 마지못해 측정에 응했다. 처벌 수치인 0.1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자 김씨는 다시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 부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두 측정 결과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13. 3.18일 밝혔다. 김씨를 연행한 것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을 어긴 불법연행이므로, 강제로 받아낸 1차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 그 이후 자발적인 2차 측정 결과도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로 채혈을 했더라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도 않았고, 김씨의 심적 상태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됐다고 볼 수 없으면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이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지도 모를 용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없는 용의자의 경우 어떤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하여 연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긴박한 상황일 경우 사후 고지 가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드라마 옥에티이지만, 내가 이렇게 심각히 이야기한 것은 최근 공권력이 심하게 시민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드라마에서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르는 시민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미란다 원칙을 명심하고, 기억해두었다가 자신이 불합리하게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이 원칙을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무조건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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