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재테크,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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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재테크,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해하라


신용카드, ⓒ블로그머니 이미지


 아마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지갑 속에 '카드'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중·고등학생 때도 지갑에는 마이비 카드나 체크카드 정도는 들어있을 테니 말이다. 성인이 되어 일정 수익을 얻는 직업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신용 카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신용카드는 사전적 의미로는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 판매에 이용되는 카드를 지칭하는 카드인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용카드 1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신용카드와 함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체크카드'이다.


· 체크카드 올바른 사용법 [링크]

·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법 [링크]


 아무리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주워듣는 말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체크카드만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가깝게― 2012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때문에 결제수단 중 체크카드 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의 차이점을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기타혜택 및 소비습관 측면에서도 한번 비교해보자.



ⓒ블로그머니 이미지


▣ 소득공제 측면에서…


 현재 변경예정인 소득공제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초과금액의 20%, 체크카드는 초과금액의 30%의 공제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2,000만 원의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는 33만 원, 체크카드는 41.2만 원(소득세율 16.5%, 주민세 포함 가정)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신용카드는 동일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49.5만원(소득세율 16.5%, 주민세 포함 가정)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각 소득 구간별 과세 혜택과 실제로 카드 사용 시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25%

 ·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 좌동
 · 공제율 확대

 - 좌동

 - 25%→30%

 - 전통시장 사용분: 30%

   (단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 좌동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800만원

4,800만원~8,800만원

8,800만원~3억

3억 이상 (신설) 


기본세율

과세표준의 6%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9,10만원 + 초과금액의 38%




 <공식-변경후>


 · [{사용금액-(연소득*25%)}]*신용카드(20%)*소득세율]

 · [{사용금액-(연소득*25%)}]*체크카드(30%)*소득세율]

 

 Ex) 연소득 4,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 소득공제 문턱(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 1,000만원(체크카드 신용카드 공통)


 <변경 전 -2011년>

 

 · 신용카드 : {2,000만원 -(4,000만원*25%)}*20%=Min(300만원, 200만원)*16.5% = 33.0만원

 · 체크카드 : {2,000만원-(4,000만원*25%}*25%=Min(300만원, 250만원)*16.5%= 41.2만원

 

 <변경 후 -2012년>

 

 · 신용카드 : {2,000만원 -(4,000만원*25%)}*20%=Min(300만원, 200만원)*16.5% = 33.0만원

 · 체크카드 : {2,000만원-(4,000만원*25%}*30%=Min(300만원, 300만원)*16.5%= 49.5만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공제 효과로만 보면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과연 모든 근로자에게 정말로 이득이 될까? 


 답은 '아니다'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일정비율 이상(25%)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와 지난해 카드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즉,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자는 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카드 소득공제 절세 방안 TIP

 

 · 첫 번째, 체크카드(선불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선불카드)의 경우 지난해 보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두 번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시장도 살리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별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세 번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이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적어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못하면 많이 사용하는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네 번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생겨를 같이 하는 만 60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블로그머니 이미지


 소득공제 측면 말고도 따져볼 것이 여러 개 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사용에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할인 혜택을 보며 신용카드사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출되는 비용들(학원비, 통신비, 주유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할인 혜택도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다양한 할인 제도가 아직은 신용카드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사에서 앞으로 체크카드 할인 혜택을 더욱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어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과 관련 있는 신용등급 측면에서도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여기서 신용등급은 각 개인의 신용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 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면 신용등급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 갑자기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라든지 이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연동되어 이자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대출상담 받기→[링크])

 

 이와 반면에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용 평점 점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블로그머니 이미지


 그 이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소비습관 측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되어 청구서를 받아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종잣돈을 제대로 모으고 싶다면 이제 신용카드와 작별하고 체크카드를 만나야 한다.

 

 체크카드의 최대장점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연회비도 없고 은행에서 바로 발급도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일시불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예금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간혹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승인이 나지 않을까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계좌잔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잔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고 빠질 때마다 바로 문자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자신의 체크카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절약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현명한 소비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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